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2일 김 전 고문의 아내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63·여)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 의원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고문에 대한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김 전 고문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근거에 기초해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증거,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전 고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은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면서 “국가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정도,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과 김 전 고문의 복역 기간과 특별사면 시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손해배상 금액을 정했다.
다만 “김 전 고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2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것은 위자료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원, 자녀 2명에게는 각각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다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78)씨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 김 전 고문은 이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김 전 고문은 1988년 6월30일까지 연행 기간을 포함해 총 1031일간 옥고를 치렀으며, 출소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2011년 12월 파킨슨병으로 사망했다.
김 전 고문의 아내인 인 의원은 2012년 10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4년 5월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 의원 등 유족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