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보다 집”… 중증 재가돌봄 월 38만원 더 받는다
장기요양 1등급 37만8500원·2등급 35만1100원↑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센터 500개소로… 방문재활·영양 확대
작성 : 2026년 11월 02일(월) 17:18 가+가-

내년부터는 돌봄 공백과 비용 문제로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던 중증 수급자 가족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내년에 장기요양 1등급은 37만8500원, 2등급은 35만11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이 올해 251만2900원에서 내년에 289만1400원, 2등급이 올해 233만1200원에서 내년에 268만23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에 달한다. 그동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의 월 최대 이용료(2026년 기준 1등급 279만2000원·2등급 259만원)에 못 미쳤으나 이번 인상으로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내년에는 올해 대비 한 달에 최대 4~5회가량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은 처음 도입된다. 주로 하루 3~4시간씩 제공되던 기존의 경직된 서비스의 틀을 깨고 가구별 돌봄 필요도 등을 반영해 유연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식사 도움, 기저귀 관리 등 단시간에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나 중증 퇴원환자 등에게 정기적인 돌봄과 추가 방문, 방문간호까지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식사·복약 지원 및 오후 4시 배설 상태 확인 등의 ‘정기순회’와 함께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요청 시 추가로 찾아가는 ‘수시대응’이 이뤄진다. 정기순회·수시대응 외에 장시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연장돌봄’이 제공된다. 방문간호는 월 1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463개소에서 내년에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거점 재택의료센터는 기본 방문진료·간호에 더해 재택자립훈련(방문재활)·방문영양 등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고난도 환자를 의뢰받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