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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중앙선관위 ‘공추비’ 의혹 겨냥…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작성 : 2026년 11월 02일(월) 17:30 가+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비롯한 총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가 각각 지급됐다. 공추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지급된다.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안 자료 내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선관위가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년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 규모는 ▲2020년 약 1억 7150만원 ▲2021년 약 2억 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 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 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 상당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급이 이뤄진 각 연도의 액수가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2024년과 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사무국의 최고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추비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공추비’ 관련 선관위 강제수사는 영장 기각 19일 만에 이뤄졌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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