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내외 등 정보 유출’ 수사
내사 하루 만에 정식 수사… 개보법 위반
외교부 수사 의뢰 접수… 유출 경위 조사
작성 : 2026년 11월 03일(화) 17:23 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파일이 외부에 노출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은 이날 해당 공문을 접수했다.
지난 6월 2일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VirusTotal)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급 인사,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만료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약 5개월간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다.
외교부는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해킹보다는 유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식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