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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찬양’ 현수막 철거 수순… “내란 미화·인종 차별”
군소정당 현수막, 전남광주 곳곳 게시
내란 등 범죄 행위 정당화·미화 소지
청소년 보호·인종차별 우려 판단까지
작성 : 2026년 11월 03일(화) 17:17 가+가-
전남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군소정당의 전두환 찬양 현수막에 대해 행정당국이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3일 전남광주 5개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이날 각화동 일대에 설치돼 있던 친미연합당의 현수막 2장을 철거했다.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를 찬양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 게시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기재돼 있다.
서구도 같은 날 오전 동천동과 마륵동, 치평동에 설치된 같은 현수막 3장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자행된 전남광주 동구 주남마을 초입에도 설치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날 해당 현수막을 철거한 동구는 처분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남구와 광산구에는 현재까지 해당 현수막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철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에 개인의 치적이 아닌 국비 확보 등 객관적 사실을 담아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의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북구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동시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군사 쿠데타나 내란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구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현수막이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에 등장하는 히잡을 쓴 인물의 묘사 역시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현수막으로 볼 수 없는데다 금지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어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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