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전화’ 조선대 교수평의회 임원 ‘직장내 괴롭힘’ 인정
작성 : 2023년 03월 22일(수) 17:17 가+가-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한 임원이 단기 계약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전화 등을 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학내 단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장내 갑질로 신고된 교수평의회 임원 A씨에 대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학교측은 “A씨가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업무시간이 지난 뒤 직원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으며 임원회의 참석자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의 차량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며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A교수가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을 직원 차량을 이용해 데려오길 요청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제시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