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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한강버스 허위사실 공표”
“선거 출마 의사 밝히던 시기… 공소시효 12월 3일 만료”
작성 : 2026년 10월 29일(목) 17:33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공지를 내고 “진상조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10월 2일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 시장 본인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며 “결국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한 올해 3월 17일에도,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말했다”며 “해당 감사는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고, 오 시장은 이미 2025년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했다.
고발 취지와 관련해선 “해당 발언들은 오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기자 간담회 등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던 시기에 이뤄졌다”며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대표 역점 사업이자 서울시장 경선과 본선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의혹 규명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리고, 금품수수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발언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언급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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