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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작성 : 2023년 03월 16일(목) 17:27 가+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이른바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불법시설물 설치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매월 자치구와 함께 민원 다수 발생 지역, 시장교란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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