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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강화’ 광주노동청 증빙서류 요구에 노조 17곳 이행
작성 : 2023년 03월 15일(수) 17:16 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이 증빙서류 비치 여부 보고를 요구한 지역 소재 노조 20곳 중 17곳이 이행을 마쳤다.
광주노동청은 관할 지역 내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동조합 20곳에 노조법에 따라 비치·보존해야 할 자료 제출을 요구, 85%에 해당하는 노조 17곳이 이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노조 3곳은 지난 13일 기준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 중 표지 또는 내지 등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14일 내에 다시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이행 비율로는 전국 73.1%보다 12%포인트 가까이 높다.
앞서 광주노동청은 노조법 27조(자료 제출)에 따라 지난달 1일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등 법령상 비치·보존해야 할 증빙서류를 보고토록 각 노조에 요구했다. 광주노동청은 시정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의견제출 기간(10일)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다.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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