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연말까지 연장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재 총 6599건 접수… 방문·우편 제출해야
작성 : 2023년 03월 14일(화) 17:17 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당초 행안부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해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1년간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었던 데다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접수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전남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을, 전남 외 거주자는 전남도청 여순사건지원단을 각각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