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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사, 가맹점주 대신 전자계약 서명” 고소… 경찰 수사
작성 : 2023년 03월 07일(화) 17:15 가+가-
대형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통업체가 가맹 계약 과정에서 점주가 직접 서명해야 할 전자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편의점 점주가 모 편의점 유통사 지역 가맹사업본부 직원 A씨를 사전자기록 위작·사인 등 부정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점주는 경찰에 낸 고소장을 통해 “직원 A씨가 지난해 2월9일 본 계약에 필요한 전자가맹계약 사이트 회원가입을 추진하면서 점주가 직접 확인·날인해야 할 가맹 계약서·정보 공개서에 임의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점주)가 서명한 것처럼 전자기록을 꾸며 계약 완료했다고 본사에 접수, 사인(私印)을 부정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전자가맹 계약 사이트 회원 가입 이후 알려줘야 할 계정·비밀번호 등도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서명 문서가 임의 날인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수사와 별개로 점주는 지난달 18일 ‘부당한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유통업체를 제소했다.
제소 내용은 ▲계약 전 정보공개서·계약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매장 전기료·판매 식품 폐기 비용·관리 설비 설치 ) 등으로 알려졌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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