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바이오매스 불허처분 소송 ‘패소’
지난해 상고 포기… 10월 건축허가 11월 입주 계약 체결
“오염” 주민반발 관건… 장흥군, 업체에 주민설명회 요구
작성 : 2023년 02월 27일(월) 18:04 가+가-
전남 장흥군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업체와 벌인 입주계약 불허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제 3년여동안 주춤했던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언제 착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하는 특수목적법인 장흥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불허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법무부 지휘를 거쳐 3심까지 가는 것이 승산이 없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장흥그린에너지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3만9460㎡ 부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장을 짓기 위해 장흥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장흥그린에너지는 1700억원을 투자해 연평균 발전량 18만MWh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이 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장흥군은 수차례 불허통보와 보완요구 등을 하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소1심에 이어,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 줬고 군은 상고를 포기했다.
장흥군은 패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건축허가와 함께 11월 업체와 입주 계약 체결을 했다. 이젠 착공만 남은 셈이다.
착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설득이 관건으로 보인다.
업체 측에서는 우드칩을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주민은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장흥군은 주민들의 대상으로 업체측에 설명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된 직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입주계약도 체결했다”면서 “착공을 위해서는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