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지도·점검 한다
작성 : 2023년 02월 23일(목) 17:32 가+가-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해 노-사 갈등 예방이 필요한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중 신고 사건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253곳이다.
지난해 광주노동청에 접수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사건 비율이 83.14%로 높고, 중소 규모 사업장이 관리 능력, 비용상 문제 등으로 노무 관리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노사 간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기준 신고 사건 비율이 높았던 제조업(29.91%), 보건업(19.16%), 운수·창고업(10.98%), 교육업(8.88%), 도·소매업 (6.78%), 건설업(5.14%), 과학기술업(4.67%) 등 7개 업종 관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대상 사업장에 보내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점검한 뒤 취약점에 대해 노무 관리를 지도한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