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운동 첫날… 57명 수사 중
광주·전남 37건… 금품 주고받는 기부행위 최다
작성 : 2023년 02월 23일(목) 17:31 가+가-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만 57명이 관련 법령을 어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관련 사건은 11건을 수사 중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금품수수) 9건 ▲호별 방문(사전선거운동) 1건 ▲기부행위·호별 방문 1건 등이다.
광주의 한 조합 임원은 조합장 입후보자 A씨의 당선을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조합장 입후보자 A씨의 공금 횡령과 정부 훈·포장을 둘러싼 금전 청탁 비위를 수사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 소속 입후보자 B씨는 조합원들의 자택·비닐하우스를 일일이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다 입건됐다.
조합장 출마 예비후보였던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를 제공한 후보자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은 전남 나주의 한 조합 소속 선거인(조합원)이 입후보 예정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역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6건·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 2건, 2명은 이미 검찰로 넘겼다.
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중복된 혐의를 포함해 ▲기부행위 28명 ▲허위 사실 유포 6명 ▲사전선거운동 3명 순이다. 기타 위반 사례도 6명이다.
전남의 모 조합장 D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조합원을 불러 현금 10여만 원을 건넸다. 조합장 입후보자 측근 E씨는 지난달 선거운동 중간책에게 조합원 식사 대접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F씨가 지난달 30일 조합원 집을 찾아가 롤케이크,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조합원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조합장 후보자, 금품을 받고 후보자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대표, 행사 후원금을 주고 받은 후보·주최측 관계자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지역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2.2대 1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8개 조합에 49명이 등록했다. 전남은 182개 조합, 381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조합 54곳(광주 2곳·전남 52곳)은 등록 후보가 1명 뿐이어서 투표 없이 조합장 당선이 결정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