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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호별 방문·공짜 식사 제공’ 조합장 후보예정자 고발
작성 : 2023년 02월 22일(수) 17:13 가+가-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 방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공짜 식사를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11명의 자택과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캔커피를 제공한 혐의다.
또 이달 초순께 조합원 1명과 비조합원 4명 등 주민 5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1명에게 7만3000원 상당의 공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 날(2월23일)부터 투표 전날(3월7일)까지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자택을 호별방문해서는 안되고 기부행위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21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는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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