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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정신피해 보상 길 연 기록물 ‘5·18기록관行’
5월 항쟁 당시 시민군 활동 나일성씨 재판기록물 기증
5·18보상법 위헌 결정 계기 5·18연구·조사 활성화 기대
작성 : 2023년 02월 20일(월) 17:31 가+가-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기록관에 기증됐다.
이 기록물들은 5·18 관련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역사적 가치가 있다.
5·18기록관은 20일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물은 5·18 항쟁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나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씨 등은 2018년 12월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나씨 등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5·18보상법 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나씨는 5·18연구소 발간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이번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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