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건조비 지원도 생트집”… 전쟁터 된 시골 조합장 선거
나주 노안농협 ‘이사회 승인’ 거쳐 농가·위탁업체 건조비 지급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위반’· ‘업무상 배임’ 공격에 업무 마비
조합원들 “선거 코앞에 두고 아니면 말고식 생트집잡기 중단해야”
작성 : 2023년 02월 19일(일) 17:28 가+가-

시골 한 농협이 사상초유의 고유가에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폭등한 가운데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벼 건조비를 지원한 후 악의적인 생트집 잡기에 휘말려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조합원들에 따르면, 나주노안 농협은 지난해 12월 15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양곡사업 활성화 특별지원’ 명목으로 3900만원을 특별지원금으로 교부 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농협중앙회가 양곡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 쌀사업을 위한 수매관련 경비, 건조비, 운송비, 택배비, 포장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지원금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말고 작업업체(운송·농작업 업체)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 보조할 것을 공문으로 권고했다.
지역 농협들이 농가에 주로 수매비용과 영농자재(교환권 포함) 명목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오는 3월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매비용과 영농자재 지원 용도로 농가에 지원할 경우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중앙회 지원 예산을 농협사업계획과 수지예산계획에 반영해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라고 지침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노안농협은 이러한 중앙회 지침대로 특별지원금 3900만원을 수매비용 용도로 쓰기 위해 ‘2022년산 벼 수매 건조비’로 농가에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2년산 자체수매벼 장려금 지급안’에 중앙회가 교부한 양곡사업 활성화 특별지원금 3900만원을 포함한 총 9964만8000만원을 양곡 판매사업 경비 계정 예산에 반영해 집행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다음날인 30일 조합원들에게 배당했다. 벼 건조비가 포함된 장려금 지급은 ‘산지 양곡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지원과 농협의 사회적 기능인 산지 양곡가격 지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벼 건조비는 지난해 11월23일 수매가 완료된 산물벼(미건조벼) 4만3423가마에 농가 자체 건조벼를 포함한 총 6만432가마 전체 물량에 지원 했다.
이중 노안농협은 자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대량 건조작업이 필요한 산물벼 4만3423가마에 대한 수매 업무를 민간RPC에 위탁했었다.
이 때문에 산물벼 건조비 4323만3000원을 농가를 대신해 민간RPC에 지급해야 만했다. 민간RPC에 지급한 산물벼 벼 건조비는 농협이 지난해 11월23일 농가에 수매대금을 선지급 할 당시 공제(차감)한 재원을 활용했고, 산물벼 출하 농가들이 부담한 벼 건조비는 지난해 12월30일 지급한 장려금에 포함해 보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특정인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과도한 생트집 잡기와 유언비어 유포가 시작됐다.
이들은 ‘이사회 승인 없이 특별지원금을 농가에 직접 지급했다’, ‘지원금 중 산물벼 건조비를 이중 지원함으로써 기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아니면 말고식 흠집 내기가 난무해 시골 마을이 뒤숭숭하다”며 “농협이 농가를 위해 합법적으로 지원한 벼건조비까지 시비를 거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