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제조업체 관계자 2명 입건
작성 : 2023년 02월 14일(화) 17:35 가+가-
청년 노동자가 작업 도중 자재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디케이㈜ 공장 관계자 등 2명이 형사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디케이㈜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디케이㈜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자재 입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B(25)씨를 1.8t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입고된 철제코일을 이동식 크레인(호이스트)에 매달아 작업대 위로 옮기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전 작업대 위에 올려진 철제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철제코일 이동 작업 과정 전반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디케이 대표 1명을 입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사고 직후 사측은 사과문을 통해 “제반 시설을 점검해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직장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