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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발포명령 부인”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 고발당해
작성 : 2023년 02월 12일(일) 17:42 가+가-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창극단 예술 감독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을 부인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창극단 등에 따르면, 시립창극단원 10명은 지난 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예술감독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씨가 지난해 11월 4일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망월, 달빛의 노래’ 연극 중 계엄군 묘사를 지도하다 군의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단원들은 ‘A씨가 연습을 마친 이후 단원·관계자 75명 앞에서 ‘5·18 당시 (군 지휘부가)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없었고, 자위권 발동에 의해 발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처벌해달라고 했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발포 명령을 인정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군 기록(실탄 지급,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을 고려하면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군인들에게 소총을 지급한 자체가 ‘발포 명령이 없었더라도 발포 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다. 발포 명령자가 없다고 단정한 게 아니다”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발언을 왜곡해 논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함이다”고 강조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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