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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 높아”
프로스포츠 4대 단체장,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반발
작성 : 2014년 09월 03일(수) 17:07 가+가-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국내 4대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일명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한국배구연맹(총재 구자준), 한국농구연맹(총재 김영기) 등 4대 프로단체장들은 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 대행 신선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레저세 부과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취지에 벗어나며, 투표권 발행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또 레저세로 징수된 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달 초에도 한 차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 10%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약하면 스포츠토토 매출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돌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레저세로 돌아가는 10%만큼은 프로스포츠 후원금에서 빠지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위탁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에 따르면 지난해 투표권 사업을 통해 기록한 총매출은 3조781억원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단은 연간 4143억원씩 5년 간 총 2조7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0년에도 발의됐지만 생활체육 현장과 체육인들의 반대로 인해 철회됐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회원 단체의 예산은 9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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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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