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6시간 공무원도 비상소집 명령’… 광주·전남 공직사회 당혹
작성 : 2024년 12월 04일(수) 16:38 가+가-

“계엄에 따른 공무원 소집령 보고 전쟁이 터진줄 알고 눈을 의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광주와 전남 공직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비상근무령이 떨어지자 젊은 부부 공무원 중 한 명은 어린아이를 걱정하며 사표까지 고민했고, 일부 직원은 해제소식을 듣고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일 밤 11시를 기해 윤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공직사회도 동시에 크게 술렁이며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상황실 명의로 오후 11시30분까지 간부 공무원 전원 소집명령을 내렸다.
비상소집에 따라 부랴부랴 출근한 한 시청 간부공무원 A씨(4급)는 “새벽에 일이 있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부인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급하게 깨웠다”며 “처음에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 잘못 읽은 줄 알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군대가 막고 있다는 언론 속보를 보면서 시청도 똑같을 것으로 예상하며 출근했는데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어서 당황스러웠다”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상황실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3급 공무원 B씨는 “늦은 시간 소집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근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종교·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곧바로 열리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며 “6시간여만에 계엄이 해제돼 1980년 5월 상황이 재연되지 않아 한숨을 돌렸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광주지역 일부 지자체는 6~7급 공무원까지 ‘현 위치 근무명령’이 내려져 젊은 부부 공무원은 아이 때문에 할머니에게 긴급하게 연락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자치단체는 계장급 이상, 국서무는 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 위치 근무명령을 내렸다.
광주시청 6급 공무원 C씨는 “비상연락망 유지명령을 받았지만, 구청에 근무하는 부인은 소집명령을 받고 청사로 들어갔다”며 “상황이 위급할 경우 나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어 우선 인근에 있는 장모에게 연락을 했다”고 밤사이 상황을 설명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