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대법원 5·18유공자 손배 판결 환영”
“국가 책임 인정… 고통 감내 당사자·유족 위로 되길”
작성 : 2024년 12월 03일(화) 16:52 가+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5·18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배상액은 4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5·18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18 역사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내년 5·18 기념사업에 13억원을 투입, 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