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작성 : 2024년 11월 21일(목) 16:48 가+가-
완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수산물은 김치 재료로 쓰이는 천일염·젓갈류·냉동멸치 등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상태 ▲매점매석·사재기 등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