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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GGM 부당 징계 인정… 지회장 해임 철회하라”
GGM노조 보도자료서 밝혀… “단체교섭 거부 등 기각 유감”
작성 : 2024년 11월 13일(수) 17:06 가+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인정을 통보받았다며 지회장 보직해임 처분을 철회하고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전지부 GGM지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심문회의를 열어 과거 사측이 노조 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1개월 등 사안에 대해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지난 6월 서서 일하는 라인의 간이 의자 철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 A씨를 정직 1개월 징계한 바 있다”며 “사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에 반해 사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도 파트장 자리에서 보직해임하기도 했다”며 “이에 노조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다루는 산업안전기준보건법에 관한 규칙 제 80조 등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사측이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방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사측은 소식지에 정신질환 병명을 거론하면서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막돼먹은 행위’라고 했다”며 “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맞섰으며, 지노위가 위의 사안들을 부당징계·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노위는 과거 1~3차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지만 이번 단체교섭 거부 사건을 기각한 배경으로는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회장에게 내린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면서 “결정서를 받는대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늦었지만 원만한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을 위해 지회장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 노조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GM과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과 노조가 교섭 장소·시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때 파업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지노위의 권고로 교섭이 재개됐다. 최근 열린 교섭에서는 사측의 노무사 선임과 노조의 마이크 사용 사내 집회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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