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부당” 상벌위 회의 방해,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
작성 : 2024년 10월 24일(목) 17:03 가+가-
자신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내 상벌심사위 회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5·18부상자회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7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해하고자 소리를 치고 회의 심사위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행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벌심사위는 황 전 회장이 부상자회 이사회와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보수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집회’에 단체 명의로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