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선배와 충돌 뒤 다친 중학생… 法 “학교폭력은 아냐”
숙소 나란히 뛰어가다 선배와 부딪힌 후배 골절상
“장난치다 실수로 난 사고… 서면사과 등 처분 위법”
작성 : 2024년 10월 21일(월) 16:50 가+가-
중학교 야구부 선배가 나란히 뛰어가던 후배를 어깨로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군(법정대리인 부모)이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 및 선수 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A군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장은 원고 A군에게 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B군과 함께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인 한 야구부에 소속돼 있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2월 야구부 훈련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가던 중 서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벤치 손잡이에 팔이 끼어 골절, 힘줄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야구부 담당 체육 교사는 A군과 B군이 서로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자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렸고,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어깨로 밀어 B군이 넘어졌다며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 폭력(폭행 내지 신체상 피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A군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학생 선수 출결 관리 지침’에 따라 A군에게는 ‘학생 선수 대회 참가 제한·선수 등록 제한’ 조치 등도 내려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이러한 조치에 불복,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홍범 기자 boooh_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