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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5·18 사적지 지정’ 속도 붙나
17일 시·광산구·철도공사 사적지 지정 간담회
지정 후 ‘재산권 제한’ 관건, 2차 법률 자문 의뢰
작성 : 2024년 10월 20일(일) 17:14 가+가-
광주시·광산구·한국철도공사가 광주송정역의 5·18 사적지 지정 문제를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지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광산구·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7일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5·18사적지 지정 동의 간담회’를 열었다.
기관들은 앞서 관련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지역 본부를 제외한 본사 관계자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5·18사적지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문제에 대해 2차 법률 자문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시 조례에 근거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인 철도공사는 사적지 지정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5·18사적지 지정에 따른 조례 유권해석을 의뢰, 이달 초 철도공사에 결과를 전달했다.
5·18사적지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존돼야 하지만 송정역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 1980년 당시 원형이 소실됐기 때문에 시가 소유주인 철도공사가 개발 행위를 하는데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였다.
기관들은 사적지 지정 이후에도 철도공사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는 2차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다면 광장 인근에 5·18 사적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일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역 앞 광장은 1980년 5월 22일 시위 군중이 모였던 곳이다.
광주에는 5·18 사적지가 29곳이 있지만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에는 한 곳 도 없다.
광산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재산권 행사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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