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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광산구, 동물 장례시설 불허 처분 부당”
작성 : 2024년 09월 29일(일) 17:37 가+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광주 지역 첫 동물 전용 장례시설 추진을 불허한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동물 전용 장례시설 업체 A사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광산구 한 부지에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재심의를 거쳐 지난 2022년 10월 최종 부결했다.
장묘시설 내 화장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소음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용도 변경 승인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고려하고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 처리 계획에 대한 보완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의 부결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사가 이른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고 한 시설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긴 하지만 거주 가구가 7곳 뿐인 점을 들어 인가 밀집 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환경오염의 법정 배출 기준 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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