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국정감사 요청할 것”
작성 : 2024년 09월 25일(수) 16:33 가+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수사 사안을 국정감사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겨우 송치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시교육청 당시 인사 담당 팀장 5급 공무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감사관은 나이가 드신 분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해 선발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바꾸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면접 점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병길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본 감사원은 ‘시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후보자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 지방공무원법 42조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보인 태도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 비리혐의자인 담당 사무관을 일관되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중징계 요구’ 사유로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 했어야 마땅하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에도 직위해제 하지 않아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감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데 비리가 발생한 것이 교육감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즉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자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인물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감사장에 불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아울러 광주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 줄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freemoo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