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명 여기에”… 檢 ‘돈봉투 수수자’ 특정→줄소환 예고
작성 : 2023년 06월 13일(화) 17:45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현역 의원의 구속 시도는 다시 불발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윤·이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받지 못하게 됐다.
‘돈봉투 조달책’(강래구)에 이어 ‘돈봉투 전달책’(윤관석)의 신병을 확보해 현역 의원 수수자군을 특정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변동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며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 전 감사, 사업가 김모씨 등 송영길 전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