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노동개혁 총력 지원...집시법 개정·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작성 : 2023년 05월 25일(목) 18:03 가+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주요 의제인 ‘노동개혁’ 총력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공식화한 야간 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자 민주노총을 위해 시민 불편을 눈감고 있다고 여론전을 시작했다.
‘여소여대’로 야권의 본회의 단독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야권이 전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이를 ‘입법폭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심사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하고 노동쟁의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하고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못하게 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파업조장법으로 비판받는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할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서 일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