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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17:56 가+가-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틀 뒤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50분 가량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한 대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4차례 협상에도 소위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벽하고 100% 다 충족된 것은 아니다. 많이 힘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에서 정리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져 왔는데 그중에 거의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넓혀져 사기성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분들, 이중계약 문제 중 점유하고 있는 분들, 계약이 유효한 분에 대해서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도 정부안은 LH 임대와 우선매수청구권 밖에 없었는데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고 타협으로 최우선변제에 상응하는 금액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졸지에 칠흑 같은 어둠에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전세사기 지원을 기다리는 분이 많고 양당 의지가 확고해 이후 수정 보완하겠다는 위원회 결의를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매수권, LH 주택매입 주거권 보장, 국세 안분, 경공매 법률서비스 대행을 정부가 수용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만일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법에 담지 못한 여러 피해 구제 상황이 발생하면 보완입법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며 “지금부터 정부가 구제 시스템을 하루빨리 완비해 구제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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