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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야간 집회 금지·경찰 면책 신설
작성 : 2023년 05월 22일(월) 17:56 가+가-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집행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교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짚었다.
박 의장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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