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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與 퇴장
실직 등 이유로 상환 유예시 이자 면제
국민의힘, 재원 마련·형평성 문제 반대
작성 : 2023년 05월 16일(화) 17:54 가+가-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는 항의하며 퇴장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 대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해당 법을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의 이유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재원 마련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정책은 가치와 철학의 지향점이 뚜렷해야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회와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방치하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문제로 반대하니 가만있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사례를 반성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처리한 법사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로 와서 학자금상환법을 강행처리한건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간사는 “이 법안은 4인가구 월가구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게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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