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대출금 일부라도 반환받아야”
국토위 소위 여야 합의 불발… 16일 재논의
“정부, 도움 안 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작성 : 2023년 05월 11일(목) 17:51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전사사기 피해 대출금을 일부라도 반환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며 “다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어 전날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처음에 특별법을 반대하다가, 피해자와 야당의 요구로 특별법을 하기로 했다”며 “그러면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사후정산 등 야당의 여러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이미 피해자 수용률이 낮다고 확인돼 여당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이 채무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는 게 급선무다.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부 주장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필요성과 구제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범위에 사기성 깡통전세와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피해지원 위원회의 경직성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