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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맞춤 공천룰’ 변경 논란… “심사 강화한 것”
작성 : 2023년 05월 10일(수) 17:36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확정한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와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어진다. 이전 총선에서도 당내 자체 심사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관련 문구를 아예 빼버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민주당의 22대 공천룰을 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반면 21대 공천룰에는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번 공천룰과 4년 전을 비교하면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가 통째로 사라진 것인데, 이를 두고 이 대표 맞춤 공천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당 총선공천제도TF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공천룰을 바탕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질텐데, 그간 이 운영규정상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대상이나 수사 대상은 정밀심사를 따로 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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