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금주 ‘법원의 시간’ 돌입
이해충돌방지법·제3자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출석 의무는 없어
李 “정해진 답대로 기소” 혐의 부인
작성 : 2023년 05월 07일(일) 17:21 가+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