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감법 위반 과징금 123억… 3년 새 6배
5년 간 204억 부과… 전체 회계 위반 과징금의 30%
비상장사까지 대상 확대…업무 집행 지시자도 과징금
작성 : 2023년 04월 23일(일) 17:38 가+가-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법상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3년 새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전 제재 대상에 비상장사도 포함되면서 부과 대상과 부과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와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최근 5년 간(2019년 1월~2023년 3월) 회계조사·감리 결과,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또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기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억20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과징금의 69.3%를 차지했으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0.7% 수준이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액의 20%, 임원 등 회사 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금액이 결정된다.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 총액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2021년 33억2000만원,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건당 최대 부과금액은 2019년 14억3000만원에서 2020년 21억4000만원, 2021년 83억1000만원, 지난해 75억원으로 늘었다.
외감법상 과징금 본격 부과로 감리 건당 평균 부과액도 2019년 2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감법상·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별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678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회사 관계자 58억5000만원, 감사인 40억1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외감법상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을 차지해 22.3%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 4건(18억2000만원)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 대상 회사가 확대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