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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농경연 연구 엉터리...양곡관리법 재의 가결돼야”
작성 : 2023년 04월 12일(수) 17:41 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안정화법) 재의결에서 해당 법개정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자료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행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농식품부의 농민단체 여론수렴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어제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안정화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됐던 농경연 연구결과가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날조된 수치들이었다는 것을 집중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문에서 “현안질의 결과 농경연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의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로 작성된 것이고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농경연 자료가 단위생산량을 과다 추정해 생산량을 부풀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연구원은 단위생산량 산출 시 법 미개정시 300평당 521㎏으로 고정했지만 법 개정시에는 매년 증가해서 2030년 55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41㎏이나 부풀린 것이다. 지난 5년 평년 단위생산량 518㎏을 적용하면 쌀 생산량은 360만5000t(톤)으로 연구원 전망(385만5000t)은 이보다 25만5000t을 과잉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쌀값정상화법’에 명시된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쌀 생산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법 시행시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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