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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갑질 피해’ 호소 직원 분리조치
“금요일 유연근무·연차휴가 금지 강요 당했다”… 감사 착수
작성 : 2023년 04월 11일(화) 17:41 가+가-
전남도청 산하 모 기관장이 부하 직원에 대해 금요일 유연근무를 금지시키고 연차 휴가를 못가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5급 사무관급 A씨가 팀장 B씨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의혹이 있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B팀장은 전남도청 청렴신문고를 통해 상사 A씨의 갑질 사례를 신고했다.
B팀장에 따르면 A씨가 금요일 연차 휴가와 출장을 간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할 거면 본소로 가지 뭐 하러 이곳에서 근무하느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팀장은 금요일 유연근무를 금지하고, 연차휴가는 본인(A씨)이 출근하는 월요일에만 갈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상사 A씨와 B팀장은 현재 근무지로 발령 나기 전에도 상급 기관에 함께 근무했다.
근무 당시 A씨는 B팀장에게 “본인이 OO으로 가겠다고 윗선에 희망 의사를 밝히면 자네(B팀장)는 순번이 아니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요는 이후에 더 격화됐다는 것이 B팀장의 하소연이다.
B팀장은 지난 1월 16일 현재 근무지로 발령 난 A씨가 당일 “왜 OO한테 00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느냐”면서 온갖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사 A씨는 “희망 근무지 이동은 내부 구성원 간 동의를 통해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지켜 달라는 의미로 한 발언이었고, 금요일 유연근무, 연차휴가 금지는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서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지시한 사항”이며 “기관 책임자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해당 갑질 의혹 외에도 B팀장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갑질 의혹이 청렴 신문고에 접수된 이후 전남도는 B팀장을 상사 A씨와 분리시키기 위해 타 지역으로 발령 조치했다.
/김정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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