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미등록 축산차량’ 7월부터 집중단속… 벌금부과
작성 : 2023년 04월 09일(일) 17:39 가+가-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 활용을 위해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 분뇨·왕겨·퇴비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수집·관리해 가축 전염병 방역 관리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미등록 축산차량을 모두 등록하도록 관련 협회, 업계,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월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