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의 달 선포… “매년 2400명 산재 사망”
“매년 500명 넘는 노동자 과로사로 사망”
“중대재해법·노동시간·마트의무휴업 개악”
“윤 정권, 노동자 안전히 일할 권리 후퇴”
작성 : 2023년 04월 04일(화) 17:41 가+가-

민주노총이 이달을 ‘생명안전 후퇴·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로 선포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해 매년 4월을 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 정권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시간 개악, 마트 의무휴업일, 화물 안전운임제 폐지 등으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범죄이고,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제정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윤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여전히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고, 기소된 기업은 14곳에 불과하다. 처벌받은 기업은 전무한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기간을 연정하거나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이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실질 임금까지 삭감해 노동자 건강권·생존권을 파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 14시간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가 폐기됐다”며 “가족과 한 달에 단 두 번 주말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는 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개악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부터 울산·대구·경남에서 1박2일 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