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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에… 여 “日과 경제·안보 협력” vs 민주 “대법원 판결 위배”
29일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역사문제 해결 전에 日과 관계 설정 못하나”
민주 “3자변제, 동생이 밖에서 맞았는데 형이 배상”
작성 : 2023년 03월 29일(수) 17:31 가+가-
여야는 29일 정정미(54 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정당성,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 현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3자변제안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독자적 해법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 국가의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자변제를 하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일외교 실패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빌미를 줬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헌재의 결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헌재 판결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수호자로서의 이러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지금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다”며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여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제3자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며 “강제징용령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분들이 지금 대법원의 현금화명령, 매각명령재판에 가 있다. 왜 대법원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걸미루냐. 재판은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 후보자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형제가 밖에 나가서 동생이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 원래 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관련 실언으로 촉발된 ‘5·18 정신 헌법 수록 논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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