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합원 50% 이상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작성 : 2023년 03월 13일(월) 17:36 가+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을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성 의장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