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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 대표 발의
“정의당과 공조 위해 기존 법안 내용 줄인 것”
“국민 특검 유일한 해법… 범야권 뜻 모아야”
작성 : 2023년 03월 09일(목) 17:30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2건에 대해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 중 통정·가장 매매 등 불법 시세 조종행위가 중심이다.
또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 및 가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 이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특검 임명(1명) 절차의 경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 의뢰해야 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1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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