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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앞두고 찬조금·식사 제공, 조합장 출마예정자 고발
광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적발
작성 : 2023년 02월 12일(일) 17:41 가+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찬조금을 내거나 식사를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작년 10월과 12월 3차례에 걸쳐 선거인인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 등의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작년 12월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출마 예정임을 알리며 3만 9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조처해 돈 선거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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