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계획 특례사업지 투기’ 기성용父 2심서 감형
작성 : 2023년 02월 09일(목) 17:11 가+가-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영옥(66·전 광주FC 단장)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9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작 의사 없이 아들 명의로 땅을 사들여 투기한 기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씨가 사들인 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군사보호 구역에 포함돼 이익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 아들 기성용이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을 지고 20억 원을 기부한 점, 기씨가 공인으로서 축구센터 건립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씨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땅을 빌린 뒤 불법으로 건설장비·차량을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씨 지인 이모씨에 대해선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