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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작성 : 2023년 02월 06일(월) 17:30 가+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주로부터 일을 받지 않고 면허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입만 하고 운송에 관심이 없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입전문회사들이 불법이나 탈세가 있을 경우 회사 면허를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운송회사가 지입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비율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는다면 감찰 처분도 하기로 결정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주와 차주 본인 명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성 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구입해오면 번호판 대여 목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며 “또 차량을 10년 정도 쓰고 나서 교체비로 800~9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 두 목적의 돈이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 가진 번호판을 개인에게 팔 때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해당 수익이 개인으로 간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성 의장은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한다”며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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