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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대 “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색출 요구 공식사과” 촉구
“사립유치원장 1000만원 급여… 대책 마련”
작성 : 2023년 02월 06일(월) 17:27 가+가-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6일 “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을 제보자 색출로 협박하며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장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단체는 최근 사립유치원장의 1000만원 이상 급여와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의 문서가 유출됐다며 경위 파악에 나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장이 1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며 “교육단체는 공익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조리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문제제기를 한 교육단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익제보 경위 파악에 나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익제보를 통해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나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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