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감사서 개발행위 부당 허가 적발… 재심의 요구
광주시 감사위, 개발제한구역 형질 변경 3건 위법 판단
작성 : 2023년 01월 30일(월) 17:56 가+가-
광주 북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형질 변경 관련 부당한 허가 행위를 한 것으로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북구는 ‘적법 행정이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3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벌인 종합 감사에서 북구청의 그린벨트 개발 행위 허가가 일부 부당했다고 보고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가될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이 그린벨트 내 형질 변경 3건(절토·옹벽쌓기 등)에 대한 허가 행위가 관련 법령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공원녹지과에 재직 중이던 공무원 5명 중 2명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북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거쳤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위에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달 6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통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재심의 결과는 오는 3월께나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명준성 기자